산업 산업일반

경총 "근로시간 단축, 입법 보완해야 연착륙"..국회 호소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9 11:35

수정 2018.08.09 11:35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행 한달을 넘어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입법 보완을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경총은 산업경쟁력 악화와 국민 불편 등을 이유로 탄력근무제 기간 1년으로 확대, 특례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한달을 맞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등에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경총은 "(계도기간을 부여한) 행정적 배려와 함께 국회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면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연착륙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보완 입법사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첫째,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예외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는데 수 년간 노사정이 인식·공감했던 안은 10개로 축소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총은 바이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과 노선버스업, 방송업, 영상제작업, 전기통신업 등을 특례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둘째로 업종의 특성에 맞춰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인가연장근로를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을 비롯해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나 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까지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경총은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비율은 3.4%로 활용이 매우 저조한데 단위기간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큰 원인"이라며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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