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슈분석]보험업계-금융당국 핵심이슈 충돌 “손보사 11곳 중 7곳 적자”, “자동차 보험료 감내 가능 수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7:27

수정 2018.08.10 17:27

1. 車보험료, 업계 “손해율 높아 올려야” 당국 “보험료 누수방지 등 인상요인 모니터링 할 것”
2. 즉시연금, 최대 1조원 추가지급 싸고 생보업계 소송 결과 기다려..금감원 “소비자 보호 우선..추이 지켜보며 대응할 것”
[이슈분석]보험업계-금융당국 핵심이슈 충돌 “손보사 11곳 중 7곳 적자”, “자동차 보험료 감내 가능 수준”

[이슈분석]보험업계-금융당국 핵심이슈 충돌 “손보사 11곳 중 7곳 적자”, “자동차 보험료 감내 가능 수준”

[이슈분석]보험업계-금융당국 핵심이슈 충돌 “손보사 11곳 중 7곳 적자”, “자동차 보험료 감내 가능 수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즉시연금 지급 등 핵심 이슈를 놓고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선 생명보험업계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당국은 두 이슈 모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내심 불쾌한 기색을 감추는 모습이 역력하다. 양쪽 모두 '대결'이라는 여론의 인식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이견이 너무 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車보험료 감내가능 vs. 손해율 높아 인상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보험료 인상에 앞서 최대한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들과 티타임에서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 인상요인과 반영 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자동차보험 시장의 상황이 안 좋아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손보사들의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11곳 중 올 상반기 흑자를 낸 곳이 단 4곳뿐이라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정비요금 인상 등 인상요인이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수지에 큰 영향을 주는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77.8%에서 올해 상반기 81.7%로 3.9%포인트 증가했다. 손보업계가 주장하는 적정손해율은 77~78%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통 상반기에 안정세를 보였다가 휴가철과 행락철이 이어지는 하반기에 상승한다"면서 "안정세를 보여야 할 상반기에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반기 손해율이 더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료 상승요인이 일부 있으나 손보사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해율이 높아져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사업비 절감 등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이 악화됐지만 사업비율이 개선돼 영업손익은 소폭 적자(-116억원)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험금 누수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 vs. 소송 보고 결정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 생보업계의 의견 차가 크다.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정도가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상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생보사는 자발적 지급보다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일단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보사들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장 표명을 했고, 소송을 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송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 만큼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는 입장이다.


민원, 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금감원이 도입하기로 한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 도입과는 별개로 즉시연금 가입자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사실상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설명이다.
'빅3' 중 나머지 한 곳인 교보생명을 비롯, 나머지 생보사들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우선 원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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