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융위, 홈쇼핑 보험 경품 실태 파악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2 17:03

수정 2018.08.12 17:03

홈쇼핑보험 채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과도하게 경품 이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개별 보험사를 통해 홈쇼핑보험 경품 지급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홈쇼핑 채널에서 제공하는 경품이나 사은품 내용을 파악중이며 생·손보협회는 이를 취합 중이다.

보험업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홈쇼핑보험 채널이 과거보다 위상이 약화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으로 고객을 모집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초회보험료는 올해(3월말 기준)들어 7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높은 사업비 구조와 불완전판매율도 홈쇼핑보험 채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홈쇼핑보험 채널에 대해 점검을 벌이는 것은 금융감독원, 업계와 함께 홈쇼핑을 포함한 보험모집질서 테스크포스(TF)를 꾸린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관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업계에 홈쇼핑 채널의 경품 현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홈쇼핑 등 보험모집질서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 안내 속도를 늦추는 것, 핵심 안내 문구의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함께 추진중이다.


홈쇼핑 방송 시청만으로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홈쇼핑보험 채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경품 안내 때 특별이익 제공에 관한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도 홈쇼핑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 상품의 불완전 판매요인 개선을 위한 홈쇼핑 검사를 지난해 4·4분기에 실시한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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