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2% 수준에서 0.7%로 감면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했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긴급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업체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보증심사 등 처리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최근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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