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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인적청산 박차... 장성 2명 등 간부 26명 원대복귀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3 11:32

수정 2018.08.13 11:40

▲과천시 전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이 모습 /사진=fnDB
▲과천시 전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이 모습 /사진=fnDB

이른바 '기무사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20여명이 13일 원대복귀 조치됐다. 새 사령부 창설을 앞두고 30% 감축에 따른 인적청산에 가속도가 붙은 양산이다.

군 당국자는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기무사 간부 26명이 금명간 원대복귀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육·해·공군 출신이 망라한 인원들이다.

현재 기무사는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준비단에서 새로이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을 제정하면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 달 1일 새 사령부가 창설된다.


특히 새 사령부에는 현재 4200명 수준의 기무사 요원 중에서 1300여명이 새 사령부로 복귀가 어려워진다. 이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30% 이상 인원 감축 권고안에 따른 것
주요 인적청산 대상으로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 요원이 꼽힌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하며,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는 60여 명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포함해 16명이 대상이다. 소 참모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이며, 기 처장은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이미 지난주 육군으로 되돌아갔다.

원대복귀한 이들 중에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불법 요소를 관측하면 언제든지 소환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령부 부대령에 현역 장병이 전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새 사령부에는 군인(장교, 부사관, 병사)과 군무원을 포함한 민간인 비율이 7:3이 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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