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안전진단 못받은 BMW 20일부터 운행정지 될듯”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3 17:21

수정 2018.08.13 17:32

국토부 ‘뒷수습’ 실효성 논란.. 국회 징벌적 손배 법안 논의
김효준 BMW코리아 그룹 회장이 1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효준 BMW코리아 그룹 회장이 1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연이은 BMW 화재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당정이 뒷수습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위험군'으로 분류된 BMW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를 결정했고,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감을 내고 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서를 보낼 것"이라며 "20일 정도에 실제 운행이 정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운행정지 대상은 14일까지 BMW코리아가 제공한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받지 않은 차량이다.
BMW는 14일을 안전진단 기한으로 발표한 바 있다.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여대 중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68%에 해당하는 7만2000여대다. 하루 평균 BMW가 소화할 수 있는 안전진단 차량이 1만대가량인 점을 고려했을 때,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만5000여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차주가 운행이 정지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 발동이 결정될 경우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BMW 화재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직후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며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으로 BMW 사태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법안을 만들 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어떠하냐'는 질문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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