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희정 오늘 1심 선고…'업무상 위력' 쟁점될 듯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08:40

수정 2018.08.14 08: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오전 내려진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투' 폭로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법적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안 전 지사 측과 검찰 측은 '위력 행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앞서 안 지사에게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힘을 행사했는지, 또 이 힘이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이 없었으며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사실상 첫 번째 주요 판결로 꼽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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