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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메일 삭제‥검찰 수사 난항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0:12

수정 2018.08.14 10:1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법원 이메일 계정이 내부지침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 했던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지난달 말 임 전 차장과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확인 결과 지난해 1월과 3월 퇴직한 심 전 심의관과 임 전 차장의 이메일 계정은 이미 삭제됐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의 이메일은 삭제되지 않아 검찰이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메일을 통해 의혹 문건을 지시한 인물은 누구인지, 문건 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는지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메일 계정들이 삭제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등의 이메일은 올해 1월 31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퇴직판사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법원 내부지침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3조 4항은 법원 내부통신망 관리자는 퇴직자에 대한 탈퇴서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퇴직자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조치 하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부지침에 따른 계정폐쇄 업무처리는 통상 2∼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이뤄지는데 임 전 차장과 심 전 심의관의 이메일은 1월 31일 퇴직자 130명과 함께 계정폐쇄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해명에도 이메일 삭제 조치는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가 물리적 폐쇄조치인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지워 복구가 안 되게 만드는 기술)된 데 이어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이메일까지 삭제됐다"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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