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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병삼 대령 ‘상관모욕죄’ 검토 中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0:59

수정 2018.08.14 10:59

민병삼 대령 /사진=국회방송 캡처
민병삼 대령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방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 민병삼 대령에게 '상관모욕죄'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처벌이 적용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국방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민병삼 육군 대령(전 100기무부대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고위 소식통은 “민 대령을 상관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 대령은 지난달 24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문제가 쟁점화됐던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송 장관이 국방부 내부 간담회(지난달 9일)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방부가 민 대령에게 처벌을 적용하려는 법령은 군형법 제64조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중요한 때에 민 대령에 대한 처벌이 제기된 데에는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의 형평성 지적이 한몫한다.
당시 사태 이후 이 전 사령관은 경질됐는데 민 대령에 대해선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던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선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 대령을 구태여 처벌하면 복수극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민 대령은 지난 1일자로 100기무부대장에서 기무학교로 인사조치된 상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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