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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책임져야"..대우조선, 안진회계 등 3800억 손배소 제기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5:00

수정 2018.11.02 11:42

대우조선 "전 경영진 및 회계법인이 저지른 분식회계로 6000억대 손해"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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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5년 불거진 5조원대 분식회계와 관련, 고재호 전 사장을 비롯한 전직 책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을 상대로 38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5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고 전 사장과 김갑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대우조선 전 임원 4명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 4명 및 법인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의 2012년~2014년 회계연도에 분식회계를 했거나 적극 관여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388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21부(이재석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우조선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 고 전 사장 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각각 맡았다. 안진은 아직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분식회계로 성과급·법인세 등 과다 납부"
대우조선은 소장에서 "고재호, 김갑중은 대우조선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2~2014 회계연도에 적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 작성·공시했다"며 해당 연도의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 등 임직원들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들었다.

안진에 대해서는 "안진에 소속된 회계사들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잘못으로 대우조선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사들의 사용자로서 대우조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은 대규모 적자가 난 상황에서도 분식회계로 인해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과다 지급 △법인세 등 과다 납부 △이익배당금 과다 지급 △금융위원회 처분에 따른 과징금 납부 등 약 64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손해액의 6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2012년 4월 취임한 고 전 사장에 대해서는 2013년~2014년에 이뤄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5조 분식회계..관련자들 줄줄이 '실형'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은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하면서 전 경영진 시절의 부실을 털어내는 '빅배스(Big Bath)' 단행함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 조사 결과 안진 측 회계사들은 대우조선이 분식회계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매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대우조선 및 안진 관계자들은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안진 역시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우조선의 회계부정을 묵인·방조·지시했다'는 이유로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올해 초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부실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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