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안희정 무죄 선고 납득 어렵다" 항소 의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5:21

수정 2018.08.14 15:2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의 일관된 진술 여부와 관련해 "간음피해 이후 지인과의 상시적인 대화에서도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 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의 고소로 올해 3월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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