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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등 부당한 지시 거부권 행사 가능..기무사 대체 '안보지원사'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6:41

수정 2018.08.14 16:4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및 국군기무사령벼령 폐지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및 국군기무사령벼령 폐지령
과거 어두운 역사를 단절시키고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의 핵심 부대운영안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사령관은 남영신 중장(학군 23기·55)이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의결과 관련,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규정의 경우, 부대원의 정치 개입과 권한 오남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중 새로운 사령부령 안에는 상관의 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제5조를 보면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했다.

이어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하는 상관이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민간 기관에 출입해 정보 일체를 구하는 행위를 하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고 이의 제기한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 보호 장치 및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켜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상명하복을 군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폐지된 기무사의 경우,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가 불거지면서 개혁의 당위성이 명확해졌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직무범위 밖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이런 게(제5조) 제정됨으로써 이전과는 달라 질 게 많다"라며 "송영무 장관이 앞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면 그것에 근거해 이의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문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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