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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확대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10

수정 2018.08.14 17:10

총사업비 최대 50%까지 연 2.2% 금리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참여 기회를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도심내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국토부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융자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도 기존 총 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 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심사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충북 청주시 연초제조창 리모델링사업장이 있다. 천안은 1932년 준공돼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주는 20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제조창을 공예 협력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해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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