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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선그어 "국민연금 ‘68세 수령’ 고려한 적도 없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15

수정 2018.08.14 17:15

65세 연장도 안됐는데 성급
박능후 복지부 장관 선그어 "국민연금 ‘68세 수령’ 고려한 적도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14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반발하자 "사실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수급개시연령을 61세에서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5년에 1세씩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상황에서 65세 연장도 안됐는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제도 개편 자문안이 거론되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을 자문안이 정부안처럼 거론되는 것이 당혹스러웠다"며 "자문안은 17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 하나로, 현재 언급되는 보험료율이나 연령개시 연령 등은 정부안으로 고려한 적이 없는데 너무 앞서간다고 판단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제도개혁 당시 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조정해 2033년에는 65세 도달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했다.
2017년까지는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구조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 사안으로 언급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두개의 제도를 연계시켜 국민들이 가능한 사각지대 없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체를 들여다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향후 정부안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노후 보장 제도로) 국민연금만 생각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보장체계가 가능하다"며 "그것들(해당 제도)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가능한한 많은 국민들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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