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범에 허위 진술 교사, 범인도피교사죄엔 해당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23

수정 2018.08.14 17:23

“방어권 남용 부분은 무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敎唆·타인을 부추겨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했더라도 범인도피나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59)와 신모씨(59)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의 Y콜라텍을 A씨에게 양도한 뒤 이듬해 12월 Y콜라텍 맞은 편의 동일한 행정구역 내 W콜라텍을 개업했다. A씨가 W콜라텍 운영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자 강씨는 김모씨로 W콜라텍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1월 강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소송을 냈고 법원은 "W콜라텍 영업을 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 등은 이 판결로 강제집행 위기에 놓이자 우려가 생기자 W콜라텍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고 신씨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신씨가 동의하자 강씨 등은 2013년 5월 '신씨는 김씨에게서 W콜라텍을 1억5000만원에 양수한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신씨 이름으로 사업자명의를 바꿨다.
강씨 등은 2013년 10월 A씨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신씨에게 'W콜라텍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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