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암물질 포비아' 고혈압약 공동소송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25

수정 2018.08.14 17:25

직·간접 피해자 최소 1천명 22개 제약사·정부 상대로 대리인단과 손잡고 소송 준비
발암물질이 검출된 59종 고혈압약의 직·간접 피해자들의 공동소송이 본격화된다. 최소 10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수십개의 제약사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된 22개사 59종 고혈압약의 직·간접 피해자들이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공동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평원의 김보람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추의 장경아 변호사 등이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맡는다. 역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 때도 공익목적을 위해 공동소송을 추진했던 이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식약처는 국내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회사인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돼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시킨 바 있다.


소송단은 발암물질이 발견된 발사르탄의 제조사 대봉엘에스와 22개 제약회사, 복지부·식약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 정보 공고 등에 책임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20곳이 웃도는 회사에서 문제 의약품이 발견된 만큼 이번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이들의 수는 최소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송 참여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을 모집·검토하고 있는 소송단은 확실한 피해정황이 확인된 피해자 1000명이 모집되는 대로 법원에 1차로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소송단은 이후 추가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2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소송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을 크게 네 부류로 구분해 소송에 임하기로 했다.

문제의 약품을 3년 이하로 복용한 환자들과 3년 이상 복용한 환자들, 다른 약품과 함께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 기존 항암치료를 진행하던 중 문제의 고혈압약을 복용한 환자들로 분류된다.


소송단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이 많아 한꺼번에 몰리면서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며 "의료 관련 소송은 쉬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료 자문 등을 병행해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