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법원 "위력 행사 증거 불충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25

수정 2018.08.14 17:25

安 "다시 태어나겠다"
안희정 전 지사 사진=박범준 기자
안희정 전 지사 사진=박범준 기자

법원이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관련기사 6·21면

재판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물리적인 강제력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 후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면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와 여성단체는 "권력 행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판결"이라며 반발, 항소할 뜻을 비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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