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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상권 활성화"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27

수정 2018.08.15 11:32

부산시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이달부터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관내 전역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상인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해운대구는 그동안 소규모 상가가 밀집한 반여·반송·재송동 지역에 한해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를 실시해 왔다.


그러다 최근 우동·중동·좌동·송정동 지역 소상공인들도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매출 감소와 영업 타격을 호소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역으로 확대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주민여론과 교통소통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교통행정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주차단속 유예시간에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인도) 등 자동차 정차금지 구역과 교통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단속을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는 막기로 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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