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및 사설서버 이용이 급격이 증가함에 따라 e스포츠 등 게임 산업과 이용자의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로 진행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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