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게임위, 불법 게임프로그램 개발자 등 검거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27

수정 2018.08.14 17:27

게임물관리위원회는는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국내 유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리니지 등의 불법 게임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19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및 사설서버 이용이 급격이 증가함에 따라 e스포츠 등 게임 산업과 이용자의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로 진행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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