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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속도 낸다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21:15

수정 2018.08.14 21:15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서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농협,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김진흥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9월24일까지 부여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축산농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적극적 독려와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올해 2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먼저 3월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오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해 당초 2018년 3월24일까지였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최대 2019년 9월24일까지로 연장됐다.


경기도와 각 기관·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9월24일 이후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운영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적법화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내 일선 축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시군과 농·축협이 농가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을 교육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을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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