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1:00

수정 2018.08.16 11:00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지난 2016년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졌다는 지적에서 추진하게 됐다.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도 지난 2014년 변경한 바 있으며, 철도안전법 제 5조에 근거한 것이다.

주요 변경 방향으로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해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 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