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핀테크 활성화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추진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0:01

수정 2018.08.16 10:01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핀테크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라운디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법 제정·시행 전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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