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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전직 프로게이머 2심도 징역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2:00

수정 2018.08.16 12:00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전직 프로게이머 2심도 징역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검색어 조작업체 대표 장모씨(33)와 이모씨(3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씨와 강모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장씨가 선고받은 27억여원의 추징금을 21억5000여만원으로 줄이는 등 일부 추징금은 감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은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려 했다기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 38만회에 걸쳐 133만건의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000만원 챙긴 혐의다.
장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 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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