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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제한 동참땐 직권조사 면제해준다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7:27

수정 2018.08.16 21:00

2014년 거리 제한 폐지돼 '한집 건너 편의점' 수익 악화
정부, 출혈경쟁 막을 '당근책' 소상공인 대책에 포함할 듯
편의점 출점제한 동참땐 직권조사 면제해준다
경쟁사 편의점과 출점거리 제한에 동참하는 우수 편의점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포화상태에 빠진 편의점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

편의점 경쟁업체 간 출점거리 제한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폐지되면서 우수죽순으로 편의점들이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허덕일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16일 편의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다른 브랜드 업체와 출점거리 제한에 동참하는 기업 중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안은 마련된 상태이며 다음주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당정협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뒤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 면제 카드'는 편의점업계의 출혈경쟁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근접출점 제한을 위한 당근책이다.

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이 가맹거래법상 '자율 규약'으로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편의점업계에서는 자율 규약을 통해 같은 브랜드 편의점 간에는 최소 25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다른 브랜드 간 편의점 출점 제한은 폐지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근접출점 제한을 다른 브랜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달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편의점업계의 공감대 형성에 정부의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 근접출점 제한은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제살 깎기식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업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근접출점 제한에는 회원사가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비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방안 논의는 변수로 꼽힌다. 비회원사들도 업계의 상생협력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후발주자로서의 추가 출점 문제 및 그동안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점 등에서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후발주자로서) 출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생편의점을 표방하는 만큼 상생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아직은 협회 등과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공식적인 입장에는 말을 아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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