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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BMW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7 09:27

수정 2018.08.17 09:27

도내 1248대 BMW 차량 소유자에게 조속한 안전진단 실시 요청
A/S센터에 조속하고도 철저한 안전진단 주문하며 위험 해소 당부
경남도가 BMW차량 화재와 관련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도내 리콜대상 차량 7757대 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1248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전 시군에 시달했다./사진=연합 지면화상
경남도가 BMW차량 화재와 관련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도내 리콜대상 차량 7757대 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1248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전 시군에 시달했다./사진=연합 지면화상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BMW차량 화재와 관련 안전진단 미 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회의결과에 따라 도내 리콜대상 차량 7757대 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1248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전 시군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 미 운행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BMW차량의 화재가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안전진단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과 공동 단속으로 안전진단 미 이행차량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BMW차량의 화재원인을 배기가스순환장치(EGR) 결함에 따른 발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BMW 차량 안전진단은 A/S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안전진단결과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BMW가 차량을 무료로 대차하도록 조치했다.

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미 진단 차량의 안전진단 점검을 위한 A/S센터까지 운행은 허용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차량에 내려졌던 운행정지명령을 바로 해제할 방침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차량운행정지 명령은 차량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안전점검을 통해 자기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BMW A/S센터에 BMW 차량의 조속하고 철저한 안전진단을 주문하는 한편, 차량 화재로 인한 BMW 차량소유자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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