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도, BMW 차량 206대 운행정지 명령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7 10:17

수정 2018.08.17 17:37

제주도는 BMW차량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도내 리콜대상 차량 1333대 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206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BMW차량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도내 리콜대상 차량 1333대 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206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206대에 대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리콜대상 차량 1333대 중 15.5%에 해당된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내 BMW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은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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