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포시 BMW 53대 운행정지명령 발동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7 12:37

수정 2018.08.17 12:37

군포시청.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사진제공=군포시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최근 잇따른 BMW 차량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자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17일 발동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와 같이 긴급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해당 차량의 조속한 긴급안전진단 실시로 단 한 건의 차량화재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은 군포시에 등록된 BMW 리콜 대상(42종) 322대 중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3대이며, 차량 소유주에게 17일 운행정지명령서를 빠른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점검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화재가 일어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단, 대상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