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사실상 '빈 손'으로 특검 수사 종결될 듯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8 00:55

수정 2018.08.18 00:55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 막바지에 이른 특검팀은 김 지사를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실상 '빈 손'으로 수사를 마칠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8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실상의 수사 '마지막 단계'로 보고 총력을 기울였다.

특검팀은 A4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에도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는 김 지사의 혐의 입증에 실패한 채 종료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기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역시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지만, 김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 지사와 특검팀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권 실세 중 하나라는 평을 받는 김 지사와 수사 막바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한 특검팀의 '끝장승부'였다.
하지만 특검팀이 총력을 기울여 청구한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되면서 치열했던 법리공방은 김 지사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한편 허 특검은 오는 22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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