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업계, "외국인근로자 생산력 대비 임금 높아..수습기간 늘려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9 14:59

수정 2018.08.19 14:59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3분의 2 가량은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인데 비해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었다.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다"며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또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려면 7.6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 근로자 활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업체는 전체 조사 대상의 66.7%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문제와 인건비 등에서 북한 인적자원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 인적자원 활용의사가 있는 업체의 70%는 북한근로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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