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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상가 재계약기간 10년 연장에 신중하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9 17:00

수정 2018.08.19 17:00

무조건 늘린다고 좋을까..먼저 부작용부터 살펴야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과속으로 성난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회동 후 정치권에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여야는 세입자(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오는 3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에는 계약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17일 이 법안을 이달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어떤 형태로든 임차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뜨거운 감자다. 이해가 첨예하고 논란의 소지도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보호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는 최저임금과 함께 수익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에는 건물주가 상가임대료를 한꺼번에 4배나 올린 데서 비롯된 서울 서촌의 '궁중족발' 폭력사태가 논란에 불을 댕겼다.

건물주(임대업자)들도 할 말이 많다.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인을 제공해 놓고 그 부담을 왜 애꿎은 상가 임대업자에게 떠넘기려 하느냐는 것이다. 임대업자 가운데는 노후를 대비해 퇴직금을 털어 상가를 마련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도 생계형 사업자인 셈이다. 그런데도 계약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했다.

계약갱신 기간 확대가 임차인에게 꼭 유리하지만도 않다. 건물주가 계약 종료시점에 미래 인상분을 한꺼번에 미리 반영하면 임대료가 치솟을 수 있다. 풍선효과다.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이 50%를 넘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빈 상가가 속출하는 현 상황에선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최저임금 과속 문제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뜯어고치는 것으로 풀려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은 과속이 근본 문제인 만큼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살리는 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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