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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개가 사고쳐도 보험처리 된다고요? 월 1000원으로 손해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9 17:04

수정 2018.08.19 17:04

타인 주차 차량 파손, 누수 인한 아랫집 수리비 등도 해당
고의·천재지변 제외.. 상품마다 보장 범위 달라 살펴봐야
우리집 개가 사고쳐도 보험처리 된다고요? 월 1000원으로 손해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우리집 개가 사고쳐도 보험처리 된다고요? 월 1000원으로 손해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커피를 쏟아 다른 사람의 옷을 더럽혔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깨트렸을 때, 길에서 부딪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부서졌을 때,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 등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때가 종종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사과로 넘어갈수도 없고 피해가 크면 배상 책임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보험상품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이하 가입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 상품보다는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별도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는 월 1000원 안팎 수준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다. 가입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에는 피해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에는 휴대폰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아울러 가입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 치료비를 가입자가 살고있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아랫집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다고 보험금이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실손의료보험과 같다. 실손보험도 중복으로 가입했다고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일렬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뒤차에 부딪혀 수리비 200만 원이 나온 경우, 배상책임보험 두 곳에 가입했다고 해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각 보험사에서 100만 원씩 받는다.

다만 중복 가입으로 보장 한도는 늘어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배상할 치료비가 1억6000만원이라면 8000만원 한도 배상책임보험 한 곳에 가입한 경우 나머지 8000만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두 곳에 가입했다면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 못받는 경우도

다만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고의와 천재지변이 대표적이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고의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한다.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보험금이 나온다. 하지만 자신이 싸움을 벌여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물이 새 아랫집에 도배비용 등을 물어줘야 한다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다. 자가든 전세든 가리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소유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 가령 임대를 준 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보장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은 주택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따라서 이사를 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보험증권 상 주택 주소를 바꿔야 한다.


특약 형태로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이가 적지 않다. 이미 가입했는데 또 가입하는 것도 주로 이런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등에 접속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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