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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의혹 연루' 이규진 부장판사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0 10:33

수정 2018.08.20 10:35

검찰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수사진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재판거래 의혹 등이 불러진 이후 재판에서 배제됐다. 그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묵살하는가 하면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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