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다툼 끝에 여성 찌르고 아파트서 투신 30대, 긴급체포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0:08

수정 2018.08.21 10:0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남녀 간 다툼 끝에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우모씨(32)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7시께 서초구 모 아파트에서 김모씨(32·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우씨는 김씨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아파트 내부 침대에 불이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이들 중 한명이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간 다툼이 있었다.
누가 어떤 경위로 불을 질렀는지 방안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확인 중"이라며 “투신한 경위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부부관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1층 현관에 쓰러진 김씨를 보고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김씨를 구급차로 이송했다”며 “우씨는 에어포켓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투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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