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前국정원장들 항소심서 "특활비는 제도적 문제..개인 일탈 아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5:51

수정 2018.08.21 15:51

(왼쪽부터)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는 국정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현재 국회에서도 특활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원장 개인의 일탈로 평가하기보다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이병기 전 원장의 변호인도 "현재 특활비가 폐지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원심처럼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사용도 전부 유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특활비 사용에 관행이 있었던 점이 당연히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호 전 원장 측도 전임자들처럼 관행에 따라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염에 구치소 생활을 하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특활비가 논란이 되는 건 용도에 맞지 않게 남용하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이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이를 관행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1심이 특활비 지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판례에서는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했다"며 "원심은 이와 달리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데, 이는 기존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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