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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결정 취소소송 냈으나 각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2 05:00

수정 2018.08.22 05:00

법원 "서울대,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서울대학교/사진=fnDB
서울대학교/사진=fnDB
서울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대가 행정심판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고모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대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시준비생들) 대표 권민식씨는 지난 2016년 7월10일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등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2016년 입학전형에서 적용된 정성·정량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반영비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각 로스쿨은 신입생을 뽑을 때 자기소개서, 면접 등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와 영어점수, 학부성적 등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로 나눠 각 평가요소를 점수에 반영했다.


그러나 각 대학교 로스쿨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권씨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로스쿨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이 공개되는 경우 선발의 공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대 측은 이를 거부,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위원회 측은 "행정청인 서울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서울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자 기본권의 주체로 단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뜻이다.

법원은 "서울대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재결에 불복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대는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하거나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국가의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식창출과 인재양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설립된 법인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공공단체로서의 책임도 진다"며 "공익 실현의 의무를 부담하는 서울대에게 법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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