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정부 옹호 댓글 직접 지시 前 경찰청 고위급 등 24일 구속여부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4 10:10

수정 2018.08.24 10:10

경찰청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보안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 수사관 20여명을 투입, 보안국장실과 보안 1∼4과 등 보안국 전체 조직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 생산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보안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 수사관 20여명을 투입, 보안국장실과 보안 1∼4과 등 보안국 전체 조직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 생산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이들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경찰요원 190여명에게 지시해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황 전 보안국장과 김 전 정보국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사이버팀과 각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이 '구제역', '한미 FTA' 등 논란에 대해 총 5만4000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댓글 수는 7750여건에 이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또는 2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수사단은 보안사이버수사대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민 경정은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을 당시 정부 비난 댓글을 작성한 계정 정보를 군으로부터 받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청은 당시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월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