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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法 "기업경영 자유 침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4 11:09

수정 2018.08.24 11:19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웃도는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액수에 포함됐다.
뇌물 수수로 인정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형량과 벌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순실과 공모해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사상적·문화적 다양성의 후퇴를 경험해야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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