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뇌물 인정액 늘었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4 13:31

수정 2018.08.24 13:31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유래없는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에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징역 6년)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사건(징역 2년)으로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2심에서 받은 형량을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기는 33년이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순실과 공모해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사상적·문화적 다양성의 후퇴를 경험해야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벌금이 20억원 늘어난 200억원, 추징금은 70억5281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안 전 수석은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고, 벌금도 4000만원 줄어든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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