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순실 변호인 "항소심 재판은 참혹한 장면‥재판부, 용기 부족했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4 13:37

수정 2018.08.24 13:37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참혹한 장면"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한 푼 돈조차 받은 바 없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을 선고하는 참혹한 장면을 만들어냈다"며 "특검이나 검찰특수본 등이 군중여론에 편승해 선동적이며 독선적 법리궤변으로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그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벌기업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묵시적 의사통모를 재판부가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의 문제라기보다 촛불정권에 대한 사법적 용기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는 "청정한 법치주의 강물이 의혹·음해·불법의 탁류를 밀어내는 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소요돼야 한다"며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머지 않아 탁류를 밀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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