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무죄 판결 규탄" 2주 연속 집회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5 23:37

수정 2018.08.25 23:3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수사기관읠 불법촬영 성차별 수사를 동시에 규탄하는 집회가 2주 연속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헌법앞성평등'은 25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사법행정 항의집회'를 열고 "당국은 성차별 없는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계기로 '성차별적 사법·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꾸려진 자발적 모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들은 "워마드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하는 등 '성별 편파수사·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경찰법원 못믿겠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여성혐오, 피해자다움, 2차가해 OUT' 등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연사로 나서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얘기한다.
권력을 가진 50·60대 남성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임하고 공조한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는 불법촬영 등 여성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는다며 지난 4월 미투 신고센터, 예산 확보 등을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8월 들어 예산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들이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 모이지만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당 집회를 지지하는 연대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금 의원은 "미투 운동이 악습과 싸우고 변화를 이끌었으나 사법 권력은 아직도 편파적이며 수사와 기소를 비롯한 모든 사법절차에서 여성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연대 발언문을 보냈다.

공대위는 "(안 전 지사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한 업무들을 '피해자로서 이상한 행동'이라고 했다"며 "(김씨는) 아주 작은 지시도 즉시 따라야 했고,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총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집회를 연 지 1주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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