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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골든타임' 외친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 30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6 15:07

수정 2018.08.26 15:07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연합뉴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연합뉴스

오는 30일 본회의로 8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여야가 당초 통과키로 합의한 주요 민생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는 당초 합의 내용과 달리 대표 경제·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중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회의를 나흘 앞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달 내내 '민생경제법안TF'를 가동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명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야당도 통과를 약속했지만 이달들어 건물주의 피해를 우려해 세제혜택 등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반드시 10년까지 보장할 필요가 없고, 만일 보장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다.

우선 법안명을 두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건 '규제샌드박스'를 포기하고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으로 합의를 하는 듯 했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프리존이 아닌 '자유지역'을 사용하자고 해 논쟁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또 규제개혁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원격의료 활성화를 두고도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줄 곧 의료 분야에 자본이 투입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로 30일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점을 찾고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여야는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 중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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