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 주의보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6 16:02

수정 2018.08.26 16:02

유료방송 피해민원 127건.. 금감원 "인정한 업체 아냐"
#.개인투자자 김모씨는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인 A씨가 300만원 이상의 VIP 회원에 가입하면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말을 믿었다. 고액의 가입비를 낸 김씨는 A씨가 알려준대로 투자를 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 '속았다'고 생각한 김씨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센터를 찾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달 8~13일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 유료방송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민원이 127건이나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은 크게 △비상장 주식 등 매매 △일대일 투자자문 △수익률 과장 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등이 꼽힌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81건,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2017년 199건, 2018년 1~7월 152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00투자클럽, 00스탁, 00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지만 이는 금감원이 인정한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만 기재하면 금감원 신고요건을 충족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감원 신고업체라는 점을 내세우며 투자자의 믿음을 사고 있지만 금감원 신고업체라고 해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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