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김경준 BBK 前대표 입국신청 불허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0 12:07

수정 2018.08.30 12:07

미국으로 강제퇴거된 BBK 전 대표 김경준씨(52)가 법무부에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30일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5월 한국에 입국신청을 했으나 전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입국허가를 거부한다고 통지해왔다"라고 전했다.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호소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진술하고 소명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오히려 검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단독 범행임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았던 게 불과 10년 전 일"이라며 "이를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18일 LA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 신청을 하고 2차례 면접까지 봤으나 사유 설명도 없이 입국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본인의 입국은 한국에 어떤 위험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며 법무부에 입국허가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강제추방 형태로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떠났다.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입국규제 대상인 외국인이 입국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규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유형이나 규제 기간 경과, 입국목적,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입국규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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