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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포스트]빗썸 실명계좌 발급 재개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2 16:43

수정 2018.09.02 16:43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 계약, 농협과 내년 1월까지 연장
업비트·코빗, 은행 반대로 기존 이용자들만 실명전환
신규회원 차별 논란 지적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농협은행은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내년 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농협은행은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내년 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NH농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 연장계약이 체결됐다. 양사의 이견으로 지난 한달간 실명확인 계좌 발행이 중단되면서 사용자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이미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계좌 전환 재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들의 실명계좌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업비트와 코빗은 기존 가입자의 실명확인계좌 전환만 가능하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면서, 신규 이용자에게는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빗썸-농협은행, 실명확인계좌 재계약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농협은행은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내년 1월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빗썸에서 실명확인계좌 전환 및 신규가입이 가능해졌다.

빗썸과 NH농협은행은 실명확인계좌 서비스 제휴 종료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실명확인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했었다. 이후 양사는 안전한 고객자산 보호를 최우선 방침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주요 쟁점이던 이자 및 보관료 지급에 대해, 고객 자산보호를 위해 분리 보관하는 투자자 자산에 대한 이자와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NH농협은행과 제휴기간 연장을 통해 신규회원도 암호화폐 거래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당국과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적극 협조하며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이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에서 기존 실명 미전환 이용자들이 실명확인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이용자는 되는데, 신규 이용자는 안된다?… 이상한 은행의 기준

거래소들은 저마다 실명전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의 실명확인계좌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1월말부터 암호화폐거래 실명제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기존 이용자들의 실명전환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거래소들은 미전환 고객들에게는 입출금액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실명계좌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실명계좌 전환 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 암호화폐 지급 등의 혜택도 준다.

다만 신규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는 점은 문제다.
빗썸과 코인원의 경우 신규 회원들도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업비트와 코빗에서는 신규 회원에게는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확인계좌 전환 이벤트도 하면서 이용자들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독려하고 있고, 은행들과 실명확인계좌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안성 등에 대한 평가도 받은 상황"이라며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주면서, 신규 고객에게는 발급해주지 않는 은행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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