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경우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기준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각사별로 최대 6.59%포인트의 금리차가 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찾아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존 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연체 기록이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의 변화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 만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은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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