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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제외문제 규개위서 논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3 13:14

수정 2018.09.03 14:13

중기부 “4일까지 의견접수 후, 다음주 규개위에 제출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중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제출한다.

현재 중기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21세기 적기조례’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쳐 있어 규개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하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의 세제·금융·특허 등 경영·기술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업계의 강한 비판과 함께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규개위의 판단은 이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갈무리
중기부는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갈무리

■벤처인증과 별개로 무조건 세액감면 종료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관계자는 3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통화에서 “암호화폐거래소 벤처 미인증 관련 개정안에 대한 민간 의견을 4일까지 접수한 뒤, 다음 주 중 규개위에 해당 규제영향분석 등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중기부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요 규제와 비중요 규제 여부를 판단, 본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의 정도가 과다(불합리성)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인 규제 등이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비공개로 진행한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 내용 등도 담아 심사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했지만, 중기부는 곧바로 벤처 미인증이란 족쇄를 달아놓는 셈이다.

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뤄지는 ‘암호화폐거래소 세액감면 종료’는 벤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액감면이 사라진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견 거래소, 신용보증·특허 심사 난항 예고
중기부 일정대로 시행령이 시행되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 업계에선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심사 우대와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권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인재 유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보안 등 기술 경쟁력을 무기로 기존 ‘빅4(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와 경쟁을 예고했던 중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산업분류는 매출 비중 등 주업종에 따라 이뤄진다”며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높다면 통계청에 의뢰해 암호화폐거래소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인증을 받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 불법행위가 이뤄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와 암호화폐공개(ICO) 업체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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