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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구속영장 청구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4 16:19

수정 2018.09.04 16:19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연합뉴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연합뉴스
군 특별수사단이 4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월 16일 출범해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3일 소 전 참모장을 추가 소환하면서 한 달 반 만에 첫 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정권에 불리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조직적이며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한 뒤, 광주·전남과 안산 지역의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찰행위를 실행했으며, 특히 소 전 참모장은 TF에 참여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해 그 책임이 크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 근무 때 계엄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관련 불법행위 연루자로 분류돼 원대복귀 조치됐고,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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