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를 최초로 촬영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45)에 대한 재판에서 양씨 측이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5일 강제추행 및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양씨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에 "양씨에게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범죄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씨 측은 오히려 재판 공개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 당시에는 안 전 지사측 증인신문 등 일부 재판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재판 과정을 함께 지켜봐도 괜찮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양씨는 지난 5월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스튜디오를 찾아갔는데 실장님이 '속옷을 입고 찍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후 재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4번 더 촬영해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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