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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사 분양아파트 건설원가 전격 공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5 10:46

수정 2018.09.05 10:57

민간기업 동의가 관건...분양원가도 공개할까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건설원가 공개 홈페이지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건설원가 공개 홈페이지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 공개도 강행하고 나섰다.

이는 공공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공사비 부풀리기 예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전초 단계로 평가된다.

이 지사는 건설원가 공개와 중소건설사업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부당한 이익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예산절감이 이뤄진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공사비 부풀리기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비용에 해당하는 건설원가 공개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 경기도시공사 일반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7일 공개 예정인 내용은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 원가다.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으로 총 7704억원 규모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 공사원가 공개 "이미 두 차례 추진했지만 원점"
경기도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사원가 공개는 지난 2004년 서울시에서 상암7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지만, 민간건설업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06년 9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선언하고, 이듬해인 2007년 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당시 SH공사는 서울 강서구 발산 2단지와 송파구 장지 10·11단지 분양아파트 755가구를 전국 최초로 공개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시절 공개 항목은 12개로 축소됐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그러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전국최초 세부내역이 포함된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현재 경기도 분양원가 공개까지 이어지면서 공개 요구가 빚발치고 있다.

■ 민간기업 동의 없는 원가 공개 '논란 예고'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사안은 민간기업들의 동의 여부다.

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가공개 심층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으나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자문결과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법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 반발이 예고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반인들의 관심사안인 분양원가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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