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법농단, 법원 해결 범위 넘어‥대통령 산하 사법개혁기구 필요"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5 14:41

수정 2018.09.05 14: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 개혁 토론회 모습' / 사진=최재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 개혁 토론회 모습' / 사진=최재성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기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기구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혈주의식 법관충원제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에 집중된 인사권, 가부장적 선후배 문화 등의 일그러진 구조가 제왕적 대법원장제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법발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의 권역 안에서 작동한다"며 "이런 방식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돼 전면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기구로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한 교수는 "법원개혁이라고 해서 법원과 법관들에 의해서만 추진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국민적 분노를 감안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성창익 변호사 역시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 변호사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개방적 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입법동력을 통해 대법원장 산하가 아닌 대통령 또는 국회 산하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 자체 해결 단계 넘어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이미 법원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를 법관들만의 문제로 보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고위법관들의 인식은 충격과 실망을 느낀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사법관료주의적 권위의식을 버리고 검찰 등 법원 외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임 교수는 "법원은 스스로 진행한 자체조사에서 검토한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원개혁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 폐지, 비법관 출신 의무 할당, 대법관 증원 등이 건의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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